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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28.] [법률 제19117호, 2022.12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4조(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)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(竝設)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비회원제 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"라 한다)을 예치(豫置)하게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-1, 530

대법원 1996.06.19 선고 95구24052 판례